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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해하기]중국 생활법률 ‘출산 생육휴가’ ‘부부 이혼 재산분할’ ’기업법인대표 명의 변경’ ‘기업 평균임금’
작성일
2021.11.30

[중국 이해하기]중국 생활법률 ‘출산 생육휴가’ ‘부부 이혼 재산분할’ 

’기업법인대표 명의 변경’ ‘기업 평균임금’


중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호에서는 생활법률에 관해 ‘노동계약 해지’ ‘급여 지급 연기’ ‘가맹점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출산 생육 휴가’ ‘부부 이혼 재산분할’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기업대표자 명의 변경 이후 책임소재’ ‘기업 평균임금’에 관한 내용을 전한다.


출산휴가



1.중국 상해지역, 출산 이후 생육 휴가 ‘기존 128일’에서 ‘11월25일부 158일’로 30일 증가

11월 25일 중국 상해시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상해시 인구와 산아정책 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하였다.

이번에 통관된 <결정>에 따르면, 생육휴가는 종전 128일에서 158일로 증가하였고, 자녀 만 3세까지 부부 양측은 각각 매년 육아휴가 5일씩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결혼 이전에 구입한 주택 부동산, 결혼 이후 배우자 이름을 부동산 등기부에 추가 등록했다. 이혼할 경우, 재산은 어떻게 분할하는가?

사례)

2012년 5월 A씨는 200만위안(한화 약 3억7천만원)으로 주택 부동산 한 채를 구매하였다. 상기 금액 중에 20만위안(한화 약 3700만원)은 지인에게 빌린 돈이었다.

부동산 구입 이후 A씨는 결혼하였고 배우자 B씨 이름을 부동산 등기부에 추가하였다.

결혼 이후 A와 B는 함께 주택 인테리어(30만위안)를 하였고, 20만위안 부채를 모두 상환했다.

2020년 A와 B는 이혼하기로 하였고 부동산(현재 시가 600만위안, 한화 약 11억원)의 분할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법원판결) 

중국 법원은 B가 A와 함께 부채를 갚았고 인테리어를 실시한 부분을 고려하여, 부동산은 A씨의 소유로 하며, A는 B에게 총 189만위안(한화 약 3억5천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시사점) 

결혼 이전에 1명이 주택을 구입하고, 결혼 이후 배우자를 부동산 등기부에 추가하였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일부 비용을 지불하였을 경우, 이혼시 재산 분할에 일정 부분 보상을 한다.


3.중국에서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가?

사례)

2019년 6월, A와 B는 결혼하였다. 2021년 A와 B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철거를 하게 되었다.

A는 정부기관과 <부동산 징수 보상협의서>를 체결하였고, 위안화 100만위안(한화 약 1억8천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A는 이 사실을 부인 B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A는 노름과 여행 경비 등으로 배상금 일부를 사용하였다.

2021년 6월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혼인기간 중에도 부부 공동재산 분할을 요구하였다.

법원판결)

중국 법원은 B의 청구를 들어주었고, A는 나머지 보상금을 B에게 돌려줘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개인재산으로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사점)

결혼 이후 발생한 부동산 수입에 대해, 부부는 일정 부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4.중국에 설립한 기업법인 대표자 명의 변경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가?

기업이 채권채무 소송에서 패소하고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신용 블랙 리스트에 올랐을 경우, 기업법인대표가 받게 되는 영향은 아래와 같다.


1)일상 생활 제약: 비행기-열차-선박 2등석 이상 탑승 금지, 특급호텔-나이트클럽-골프장 등 이용 제한, 부동산 구매 금지, 고급 경영매장 임대 금지, 비경영 필수차량 구매 금지, 여행-고액보험-금융상품 구매 금지, 자녀 사립학교 입학 금지, 고속열차 1등석 이상 탑승 금지.

2)금융권 신용 제약: 대출 신청 제한, 신용카드 신청 제한

3)출국금지령: 해외에서 입국은 가능하지만 중국에서 해외로 출국 불가

4)특정상황에서 개인 은행계좌 동결: 법인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렸거나 혹은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회사가 채무이행 회피하였을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법인대표 명의 변경을 시도한다.

하지만 법인대표 명의를 변경하여도, 상기와 같은 징계를 피할 수 없다.

법원 판결)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반포한 피집행인 제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가 피집행인이고 제한조치를 받았을 경우, 회사-법인대표-주요책임자-채무이행 직접 책임자 등은 제제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시사점)

기업법인 대표자 명의변경을 하였더라도, 만약 회사 주요책임자 등으로 신분이 밝혀지거나 혹은 법인대표 재임시 발생한 회사 채무의 경우, 채무이행 영향을 준 직접 책임자로서 여전히 제재를 받게 된다.


5.중국 주요지역 기업 평균임금 

2021년 11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통계연감-2021>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각 지역의 비사영기업(국유기업, 상장회사 등)과 사영기업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다.

2020년 기준, 북경시-상해시가 최상위를 차지했다. 상해시 비사영기업 연간 평균임금은 17만1천위안(한화 약 3천7백만원), 사영기업 평균임금은 8만위안(한화 약 1천4백만원) 정도로 발표됐다.


기업평균 임금관련 이미지

▲(사진 왼쪽부터) 비사영기업 연간 평균임금, 사영기업 연간 평균임금



정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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