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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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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탑승객 전원 입국 후 PCR 검사 실시 안내(2.1.~)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23.01.31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9130&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 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아래와 같이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 적용 기간 : 2023.2.1.(수) 이후 (종료 시점 파악 중)
- 입국 후 PCR 검사 장소, 시기, 비용, 비용 납부 주체, 격리 장소, 격리 기간 등 상세 사항은 현재 파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