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내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10.15

Q
안녕하세요,
늘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유지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담당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 친구 중에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외에 출장을 갔다가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입국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요? 아니면 다른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입국할 때 제시해야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출입국관리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법무부에 신청한 민원이 우리 기관으로 이첩됨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외국에서 외국인등록증 분실시 국내 입국 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해외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입국 당시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의 정보가 확인된다면, 기존 외국인등록된 체류자격으로 국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 입국 후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통해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는 출입국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를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