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체류중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관련 문의
구분
경찰청
작성일
2021.10.15

Q

업무 차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과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겹치게 되는데 방법이 있나요?


A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2011.6.8.]로 되어 있습니다.

출국전에 미리 경찰서를 방문하시어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