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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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주했는데 우편물 주소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분
국세청
작성일
2021.10.22

Q

해외로 이주했는데 우편물 주소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월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세금에 관한 우편물을 받아야 하는데 주소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혹시 홈택스나 다른 곳에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 이주시 우편물 송달주소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은 세무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등을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 설정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후>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납세관리인 설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물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하여 우편물을 주소지와 다른 거주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신청은 홈텍스 로그인 후>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송달장소(변경)신고를 클릭하시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거주지나 다른 장소로 받고 싶다면 기타에 클릭하시고 우편물 주소지를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달장소 변경주소는 국내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혹은 기타 세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