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영주권 신청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10.22

Q

영주권 신청 문의

F-4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절차


A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F-4 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2019년도 1인당 GNI 한화 37,356,000원) ㅇ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 합산 가능. 다만,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 요건 기준액의 50% 이상 이여야 함 - (제출서류) 소득금액 증명(원칙)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의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제출서류)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3)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매년 공동 조사하여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의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ㅇ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자산액–부채액)은 영주자격 신청일의 1년 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합산 가능. 다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 이어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제출서류) 재산세 납부내역증명 또는 전·월세 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ㅇ 다음의 서류는 위 1)~3) 영주권 신청 대상자가 공통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① 통합신청서
② 여권, 수수료(자격변경 20만원 + 영주증 발급 3만원)
③ 거소신고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
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신청자의 국적국(제3국)에 소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말하며,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⑥ 신원보증서
⑦ 생계유지 요건 관련 서류 * 총수익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를 제출하되,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예․적금 등 금융재산 입증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⑧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통합신청서와 신원보증서 작성양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우측 ‘자주찾는 메뉴’> ‘민원서식’에서 확인 가능
○ 영주권은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으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접속하신 후 미리 방문일시를 예약하셔서 관할 출입국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법무부는 출입국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를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