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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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중 체류자격 변경(H2에서 F4로 체류자격 변경)에 대해 질의합니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10.22

Q

비자업무중 체류자격 변경(H2에서 F4로 체류자격 변경)에 대해 질의합니다.

H2 비자에서 F4비자로 제류자격변경에 대해 아래 (1)번,(2)번으로 문의 드립니다.


(1)번, H2비자 대상자 인적사항

국적 00

남성

만 60세 이하


(2)번, 위 (1)번의 대상자가 거푸집 자격증을 취득하여 F4로 체류자격변경 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H2비자에서 F4자격변경 서류에 대한 문의로 이해 됩니다.

2. F4(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체류자격변경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1장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 심사수수료

    - 동포 1세대(1949.10.01 이전 출생)와의 관계입증서류

Ⅰ) 친속관계공증 (중국외교부인증 필요)

Ⅱ) 호구부 및 거민증

      -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서약서

      - 체류지 입증서류

      - 결핵검진 확인서(기 제출시 생략)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 직업 및 연간소득 신고서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상시 서류는 외에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3. 국내체류 외국인의 체류허가 신청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