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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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이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아이가 한국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분
교육청
작성일
2022.04.29

Q
저희 가족이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아이가 한국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에서 귀국한 초등학생은 주소지별로 정해진 학구에 있는 배정학교와 먼저 상담을 하셔야 하며, 중학생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배정받아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제출 서류를 해당학교에 확인하여 귀국 전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재취학 관련 행정 절차를 좀 더 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귀국학생 등은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3분의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배정된 학교에 재취학 또는 편입학 시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귀국학생 등’이란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을 말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다만, 외국인인 학생과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