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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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도 수시 6회 제한의 적용을 받나요?
구분
교육부
작성일
2022.04.29

Q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도 수시 6회 제한의 적용을 받나요?


A

▪ 모집정원의 2% 이내를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초·중등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속한 모든 전형이 수시모집 지원횟수의 계수 대상입니다.(수시 6회 제한의 적용을 받음.) 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출처-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