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한국국적포기와 관련한 민원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4.29

Q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복수국적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국적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또한 병역의 의무를 해소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병역이행기간은 만 38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복수국적 남성이 국적문제를 해당기간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자인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을 때, 만 38세가 지난 후에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 나이가 만 38세가 아니라면 해당나이가 되는 임계점이 몇세인지 궁금합니다
.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병역의무 미이행 복수국적자 남성의 국적이탈 가능 여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병역의무 이행 전 국적이탈하려는 경우는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이탈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던 중 출생한 사람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2) 원정출산 등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던 중 출생한 사람이 아닌 경우 및 위 국적이탈신고 기간이 도과한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된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된 이후에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3) 현재 외국거주 사유 등으로 입영이 연기된 경우 만3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에 연령초과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며, 이 경우 외국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