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c-3-8비자 만기 가족초청 방법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5.20

Q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결혼이민자 000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한국에 생활하고 있고, 2013년 한국 국적 취득함으로 한국국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 10살이 된 아들이랑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전남편과 낳은 딸 2명이 있습니다. 자녀 둘이 어렸을 때 c-3-8비자로 몇번 한국에 왔는데, 5년 내 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체류 자격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 자녀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있고, 한 자녀는 대학 3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두자녀가 어렸때 아빠가 돌아가셨고, 저와 현재 한국인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며 이렇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딸을 초청 가능하는지 , 가능하면 어떤 비자로 초청해야하는지, 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명절이나, 자녀 휴가할 때나 한국에 와서 엄마랑 만날 수 있음을 원합니다. 답해주시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본국에 계시는 따님분들의 초청가능한 사증문의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따님분 두분이 현재 성인나이가 되었다는 점과 현재 따님분들의 신분이 동포자격으로 되어있으신지 여부에 따라 초청비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포자격의 경우에는 F-4-14(대학졸업자)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에 해당하는 비자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포자격 이외의 경우에는 E-7, E-9 등 취업가능한 비자로만 한국에 입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과 따님분들의 특정한 신분이 확인이 가능하다면 더욱 정확한 민원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ㅇㅇ출입국·외국인사무소 ㅇㅇ출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