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입영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나요?
구분
병무청
작성일
2022.05.20

Q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입영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나요?


A

영주권 취득 등 국외체재 사유로37세가 되는 해까지 병역의무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국외여행/체재-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 신청 대상자
-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0본인이 복수국적인사람
0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기간이5년 이상인 사람
0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입영 전 인센티브
-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실시
- 원하는 일자에 입영(입영희망시기는6개월 이내)
- 입영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전까지 취소 가능
*입영 취소한 경우 취소일로부터6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