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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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7.14

Q
해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외국시민권 소지자인 여자 해외동포로서 국내입국을 위해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와 더불어 F4 비자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추후 국내에 들어와 약간의 경제활동을 하려 하는데 국내거소신고와 관련된 몇가지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1)국내거소신고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결과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다고 하는데 추가 필요서류는 혹시 없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여권,여권용사진,국적상실신고접수증(재외공관발급),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시민권증서사본,F4비자사본,체류지입증서류

2)국내거소신고후 주민등록말소까지는 어느정도의 시일이 걸리나요?

3)F4비자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시 국내체재를 아니하는 기간동안 또 나아가서 출국후 입국을 아니하게 되는 경우 거소지가 주민센터로 옮겨지게 된다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왜냐하면 은행거래관계라든가 기타 국내거소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궁금해서요?

4)만 5세되는 선천적복수국적자(한국에서도 출생신고를 함)인 아이와 함께 입국하는데 아이의 주소지는 국내 외할아버지 주소로 되어있습니다.국내거소신고를 저 혼자하고 아이는 아니하는 경우 제가 아이와 함께 출국후에는 저와 아이의 주소지가 다르게 관리되나요?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고맙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① 국내거소신고에 필요한 서류 문의와 ② 국내거소신고 후 주민등록 말소 및 출국 시 주소지 변경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F-4 비자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 입국 후 사무소에 방문하여 거소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신청서, 여권사본, 여권용 사진, 수수료 3만원, 국적상실신고접수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증서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직업소득신고서(방문시 작성 가능)입니다.
② 국내거소 신고 후 주민등록말소까지 걸리는 시일은 국적상실을 국내에서 신청하신 경우 통상 두 달 이내에 처리가 되고 있으나,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재외공관-법무부-대법원-지자체에서 업무를 공조하여 처리함에 따라 각각의 기관에서 처리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상이하여 안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소 신고는 주민등록말소 전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③ F-4 자격을 소지한 자가 완전출국(공항 출국시 거소증 반납)을 하거나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재입국을 하지 않아 체류 기록이 정리되는 경우에는 귀하의 거소지는 과거 주소지로 기록이 남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출국을 하기 전에 본인 거소지로 등록되어있는 주소는 출국 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출국한 동안 주소지의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주소지의 실 거주자나 집주인이 실제 살고 있지 않는 자의 우편물이 계속 온다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거주불분명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장기 해외체류 중에 임대계약이 종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친인척의 주소지로 이전하시고 가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④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 국내 출입국 시 한국여권을 사용하며, 출입국사무소에서 주소지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주소지에 관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