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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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적 취득의 관련의 건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7.14

Q

이중 국적 취득의 관련의 건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국 국적을 복권하고자 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ㅇ 현재상황 : 한국출생으로 미국남편을 따라 30년전에 미국국적을 취득함
ㅇ 문의사항
1. 미국국적을 보유한채 한국국적을 취득가능한지 여부 예) 65세 이상이면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음
2. 미국국적을 포기시 미국연금을 탈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미국국적을 포기 불가, 이후 한국국적(미국국적)을 보유한 채 한국에 나와 살고 싶음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귀하의 국적회복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방식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신 후, 1년 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시면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② 주의할 점은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65세 이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국적회복 허가 시까지 외국인등록(거소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③ 다음은 국적회복 절차 안내입니다.

㉠ 국적상실신고

㉡ 국내거소신고

㉢ 국적회복신청

㉣ 국적증서 수령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이미 국적상실신고를 하셨다면 ㉡ 국내 입국 후 거소신고 절차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