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 및 해외거주자의 지문등록에 관한 문의
구분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2.07.29

Q

재외국민 및 해외거주자의 지문등록에 관한 문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외 체류중인 재외국민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및 지문등록방법 문의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시 신청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십지지문을 등록하게 되며,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국외에 거주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의 경우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부터 12개월 이상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이 정해지므로 해당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고 십지지문을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주민등록법 제24조제5항)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is.go.kr>고객민원>온라인 민원신청】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민원>민원신청】를 통하여 질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주민과 OOO 주무관(OOO-OOO-OOOO)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