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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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의 건설업 취업범위 관련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8.04

Q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의 건설업 취업범위 관련
안녕하십니까 현OOOO 소속 민원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에 관련한 재외동포의 건설업 업무 범위에 대해 민원 드립니다.

관련 의견으로
1. F-4 비자 소지자가 기능사 이상 자격증이 없을 경우 고시에 따르면 단순 노무만이 가능하므로 사무직, 사무실 정리 등 현장 바깥에서 정리하는 작업까지만 가능하다.
2. F-4 비자 소지자가 기능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현장 내에 있는 자재의 정리 등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 현장 정리는 가능하다.
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관계부서에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F-4 비자 소지자가 현장 내에서 현장 정리(파이프, 각재 등의 자재의 도수운반을 통한 자재 정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재외동포(F-4)의 건설업 취업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제조업, 농축산·어업 종사를 제외하고 단순노무직에는 취업이 불가하며 건설업에서의 취업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또는 주업무가 일정한 기술 경력 등이 필요한 숙련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관련법(예: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한 작업이라면 건설업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는 건설관련 자격증이 있다하더라도 취업이 불가합니다.
② 건설업에서의 단순노무행위의 해당 여부는 정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대상자의 실제수행 업무,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내용, 관련 자격증 유무, 실제 받는 급여 수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참고하는 기준으로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건설업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등이 있습니다. 한국직업분류표상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경우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며 건설업이라 하더라도 대분류 7에 해당하는 기능공(철근기능공, 거푸집기능공, 비계기능공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순노무 행위금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한국직업분류표 검색방법 : 검색창에“통계분류포털”입력 → 메인화면에서“한국표준 직업분류”클릭 → 왼쪽 화면에서“검색”클릭 → “분류내용보기(해설서)”클릭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