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한국 입국 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7.11.13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사례입니다.


Q. 출생아기 한국입국


이번 11월에 아기랑 같이 입국하려고합니다.


아기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여권을 들고 있구요. 아직 한국에 간적이 없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한국에 가면 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1년동안 체류할 예정인데요. 비자가 따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하께서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아기가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시 따로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준비해 올 서류는 미국 여권과 미국의 출생증명서입니다.


한국에 미국 여권으로 입국 후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미국 여권, 미국 출생증명서, 아기의 한국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귀하(엄마)의 기본증명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가셔서 "복수국적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국할 때에는 한국 여권으로 출국하면 됩니다.(이후 복수국적이 유지되는 동안 미국 공항에서는 미국 여권을, 한국 공항에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을 하면 됩니다)


기타 출입국관리업무와 관련해서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나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시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알림판 메뉴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9조(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