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거소증 재발급에 관한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7.11.13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사례입니다.


Q. 거소증 재발급

2009.06.09.일에 재외국민국내 거소신고증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였습니다.
현재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이름과 국적(미국국적)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국적상실신청을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을 통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적상실이 되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고 하고 국적상실신고접수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12월에 한국을 일주일 방문하는데요, 거소 신고증 재발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거소 신고증 재발급은 하루만에 처리가 되는지요.

A. 거소증 재발급에 관한 민원내용으로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 거소증을 발급받은 후 해외 체류 중 허가 받은 체류기간이 도과되면 기존의 거소증은 취소되며, 향후 입국이 필요한 경우에 사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다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또한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는 체류지 관할사무소에서 바로 가능하나

거소증 제작 소요기간(한국조폐공사 의뢰 제작)이 다소 걸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고일로부터 2~3주 정도 걸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물론 기타 출입국업무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외국어 또는 우리말로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5조(입국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