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 체류자격에서 영주체류자격 변경절차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7.11.13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사례입니다.


Q. 재외동포 체류자격에서 영주체류자격 변경절차


현재 F4 자격을 가진 중국동포가 F5로 자격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동일 직장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자동으로 F5자격 요건이 주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4년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자격요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자 합니다.


A. 귀하는 재외동포자격(F-4)에서 영주(F-5)자격으로 변경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의 2배(약 6,000만원) 이상인 사람

- 해외로 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약 3,000만원) 이상인 사람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정보마당-출입국/체류안내 하단의 재외동포 자격변경 에서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