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베이징에서 여권 분실시 처리 절차 안내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8.03.14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베이징에서 여권 분실시 처리 절차 안내

베이징에 여행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에서 여권을 분실하면 분실신고를 하고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에, 비자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A. 베이징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권 재발급 뿐만 아니라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비자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1주일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어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해외 체류시 여권 소지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베이징에서 여권분실시 일반적인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베이징 내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에 신고 ⇒ "분실신고증명서" 발급

② 주중국대사관 영사부에 방문하여 신고 ⇒ “여권말소증명(护照注销证明)” 발급

ㅇ 구비서류 : 파출소 "분실신고증명서", 사진 1장

③ 베이징 내 공안(분)국 출입경관리총대 신고 ⇒ “여권분실증명(护照报失证明)” 발급

ㅇ 구비서류 : 영사부 “여권말소증명(护照注销证明)”, 파출소 "분실신고증명서", 거주지 관할 파출소에서 발급받은 "임시주숙등기표"(호텔 숙박시 숙박증명서), 사진2장

※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해당기관(베이징 공안국 출입경관리총대 : +86-10-8402-0101)에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주중국대사관 영사부에 방문하여 여권(재)발급 신청

ㅇ 여권은 일반복수여권과 단수여권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일반복수여권은 약 1~2주, 단수여권은 1~2일 소요

ㅇ 구비서류 : 공안(분)국 출입경관리총대 “여권분실증명(护照报失证明)”, 여권용 사진 2장, 수수료(일반복수여권 371위안, 단수여권 105위안)

⑤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아 공안국 출입경관리총대에 비자 신청

※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해당기관(베이징 공안국 출입경관리총대 : +86-10-8402-0101)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거주지 파출소에 방문하여 “외국인임시주숙등기” 신청

※ 호텔 숙박시 별도 주숙등기 불필요

상기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중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영사>여권>공지사항 :

http://overseas.mofa.go.kr/cn-ko/brd/m_1240/list.do 

담당부서 :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86-10-8532-0404)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