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한족이 F4 비자 받을 수 있나요?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8.03.14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한족이 F4 비자 받을 수 있나요?


한족인데 F4비자 받고 싶은데 혹시 기술 시험 통과하면 받을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저희 전자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재외동포 자격 부여 대상 여부에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재외동포 자격 부여 대상은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 또는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재외동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이 되더라도 세부 자격요건에 따라 자격부여 대상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과 제출서류 등은 우리 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안내되어 있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 1345) 문의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