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유효기간 경과한 외국운전면허증 갱신 문의
구분
경찰청
작성일
2018.04.11

아래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관련 Q&A 사례입니다.


Q. 유효기간 경과한 외국운전면허증 갱신 문의(대구)

A. 미국 국적의 교포인데 캘리포니아 면허발급청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는 서한을 소지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근거로 국내면허 발급이 가능한자 여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갱신기간이 지난 캘리포니아 면허증으로 국내 면허 갱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별표 3] 에 의거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신체검사만 실시한 후 동일한 종류의 국내 면허로 갱신 발급하는 바, 외국면허는 유효할 것을 요하며 취소된 면허이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실효된 면허로는 국내면허 갱신발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민원인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갱신 가능하다는 내용일 뿐 실효된 면허증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은 국내면허로 갱신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08-322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제52조(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