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과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관련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8.11.15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필요에 의해서 2001년도 수기로 작성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조급 급하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뉴욕총영사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 1AA-1810-24896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01년 발급된 수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발급 가능여부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당관 전자시스템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수기 발급 불가)


참고로 방문시에는 아래서류가 꼭 필요하오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한 한국 여권원본과 사본 각 1부  

- 유효한 영주권 원본(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미국비자)과 사본 각 1부

- 수수료 $0.5 현금 (당일 발급)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엔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뉴욕총영사관 영사과 646-674-6000 또는 confirm_ny@mofa.go.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  646-674-6000)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