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학생비자 C9 입국관련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8.11.15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학생비자 C9 입국관련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으로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C9 학생비자를 대사관을 통하여 발급받았습니다.

다만 학교측의 사정으로 9월1일부터 내년 8월 말 까지 학생비자를 발급받았는데 그 이전에 카자흐스탄에 입국하면 비자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비자 유효기간인 날짜 전에 카자흐스탄에 입국할 경우 입국 거부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거부된다면 8월 31일 오후 10시에 카자흐스탄에 도착하면 2시간을 대기하였다가 9월 1일로 바뀌는 시간에 입국심사를 받을 경우 비자는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8-0871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문고 신청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원인께서는 카자흐스탄 비자를 취득하신 상태이며, 비자의 유효기간 전에 카자흐스탄에 입국 할 경우의 상황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유효기간 이전에 카자흐스탄에 입국하실 경우, 무비자 상태로 입국이 처리가 되시며 최대 30일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무비자 입국상태에서 비자를 통해 입국한 상태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출국 후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최초 입국으로 비자기간동안 체류를 원하신다면 9월 1일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2. 8월 31일 2시간대기 후 9월 1일에 된 다음의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카자흐스탄 출입국 절차상에 문제라서 저희 대사관에서 자세한 답변 드리기 힘든 점 대해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다만 비행기 착륙 후 입국심사장까지 장기간 대기 할 장소가 카자흐스탄 공항에는 없다는 점과 그 시간동안에 카자흐스탄 출입국 공무원이 대기를 허락하지 않을 때 겪을 불편함을 고려하시어 가급적 9월 1일 이후에 입국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카자흐스탄대사관 영사과 담당자 (박중경 실무관 연락처) +7-705-298-2370 혹은 koreaemb-kz@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771724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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