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f6 관련 질의 드립니다.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8.11.15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f6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 아내를 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아내의 결혼비자를 준비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서류 안내를 살펴보고 있는 도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 있어도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 한가요?

양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만 혼인신고를 해도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 제가 인터넷에서 알아 본 바로는 비자서류 준비하는데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도 필요하던데 카자흐스탄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려진 목록을 보니 두가지 서류가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두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9-36765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문고 신청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원인께서는 결혼비자 신청 시 한국 및 카자흐스탄에서의 혼인신고 필요여부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비자 발급 시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됨을 확인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되어있어도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당영사가 비자심사 시 배우자분의 중혼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범죄경력서류 및 건강진단서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국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카자흐스탄은 해당 국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서류들은 제출하실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카자흐스탄대사관 영사과 담당자 (박중경 실무관 연락처) +7-705-298-2370 혹은 koreaemb-kz@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77172490011)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