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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한국 유학생의 배우자 벨기에 취업 가능 여부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8.11.15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벨기에 한국 유학생의 배우자 벨기에 취업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 9월학기에 학교 입학예정인 유학준비생입니다

그전 여름에 한국에서 결혼후 남편과 같이 생활을 하려는데

제 학생비자로 배우자의 거주권과 비자발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발급받는 그 비자로 벨기에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학비자 및 남편분의 동반 비자의 취득에 관련한 문의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으로 하셔야 상세한 답변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diplomatie.belgium.be/south_korea/ 


저희가 알고있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유학 및 유학생의 동반자 비자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 접수 받아 벨기에의 이민국으로 서류를 보내 직접 벨기에에서 심사를 하므로 비자를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학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노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반비자로도 바로 일을 할 수는 없으며, 단지 입국 후 일자리를 찾게 된다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쪽에서 벨기에의 노동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노동부에서 노동허가를 취득해야만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국전 벨기에에 일자리를 찾아 이미 회사측에서 노동부 노동허가를 받았다면, 그 노동허가를 근거로 하여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 취업비자를 받고 오시는 것도 한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벨기에 대사관 영사과 euconsul@mofa.go.kr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  322661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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