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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단일부가세(GST) 도입, 빅뱅식 개혁 급물살 예고
구분
경제자료
분류
해외경제
저자명
강선구
출처
LG경제연구원
작성일
2016.08.17

인도의 단일부가가치세(GST) 도입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모디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연되어 왔던 빅뱅식 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내년 4월부터 인도 전역에서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됨에 따라 29개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단일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우리 업체들은 새로운 GST 세제 시스템에 대비하는 한편 규모가 더욱 확대될 인도시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인도 독립 이후 최대 규모의 조세개혁안


인도의 단일부가가치세(GST : Goods and Services Tax) 도입을 골자로 하는 122차 헌법수정안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당초 지난해 5월 하원에서 통과됐던 수정안은 상원에서 계류 상태였다가 지난 8월 3일에 통과되고, 다시 하원으로 이송된 재수정안이 지난 8월 8일에 최종 통과됐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29개 주의회 가운데 16개 주 이상에서 비준이 이뤄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헌법수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입법 작업이 시작된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GST 단일세율, 면세범위, 환급절차, 분쟁해결절차 등이 입법안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입법이 완료되면 GST는 2017년 4월 1일부터 인도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까지 다소 빠듯한 일정일 수도 있지만 논의가 시작된 시점을 감안하면 매우 늦은 감이 있다. GST 도입 문제는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렇지만 지방분권이 강한 인도 현실에서 주정부들이 징세권과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반대해 왔고, 정부의 준비 과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정부들은 중구난방식으로 간접세 항목들을 늘리고 서플라이 체인의 여러 단계에서 과세, 때로는 이중과세 함으로써 비효율적 조세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단일세율 적용


더욱이 인도 주정부의 조세징수액 가운데 간접세 비중이 89%에 달하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이고 불명확한 간접세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게 됐다. 정치적으로 인도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경제적으로 상이한 간접세율이 적용되고 주경계마다 통행세가 부과되는 등 단일시장의 면모를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GST 도입의 가장 큰 의미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인도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다. 모디 총리는 GST 헌법수정안의 의회 통과에 대해서 ‘하나의 인도(team india), 변혁(transformation), 투명성(transparency)으로 가는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단일 GST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18~20%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회당은 18%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반면 집권 BJP당은 상한선 표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무장관은 17~19%를 제시하고 있다. GST 세율의 결정 원칙은 ‘수익중립세율(revenue-neutral-rate)’인데, 이에 따르면 각 주정부의 현재 세수입을 감소시키지 않는 세율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주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정부는 GST 도입 5년동안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간접세에 속하는 많은 항목들도 GST로 단순화될 전망이다. GST를 보통 부가가치세로 번역하게 되는데 인도에서는 조금 다르다. 현재 간접세 시스템에서는 유통업체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VAT) 외에 공산품 출고시 제조세(excise tax)와 서비스 공급시 서비스세(service tax)가 공존한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의 계산서에는 세금과 상관없는 식당의 서비스료(8~12%)가 부가되며, 간접세로서 VAT와 서비스세가 각각 더해진다. 앞으로 GST가 도입되면 VAT와 서비스세가 단일 GST에 흡수되면서 과세항목이 단순해질 전망이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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