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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안 공개, EU 회원국간 ISDS 규정 배제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수집일
2022.09.13
작성일
2022.09.1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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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지난 6월 50여 체약국간 합의한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개정안이 공개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안 공개, EU 회원국간 ISDS 규정 배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지난 6월 50여 체약국간 합의한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개정안이 공개

EU와 영국은 지난 수년간 ECT 조약 개정을 주도, 지난 6월 50여 체약국*간 조약 개정안의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1월 몽고에서 개최될 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

* ECT 조약에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 전 소비에트연방, 일부 중동 국가 및 일본 등 약 50개국이 참여

조약 개정에는 체약국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단 1개 체약국이 반대할 경우 조약 개정은 무산될 수 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EU 회원국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규정 적용 배제 및 향후 10년간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투자보호의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됨

이와 관련, 유럽의회 투자보호 정책 보고서를 주도하는 녹색당그룹 안나 카바치니 의원은 ECT 조약 현대화에 대한 유럽의회의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 현행 개정안으로 불충분하며, 조약상 투자보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지적

ECT 조약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규정에 따라, 화석연료 투자자는 체약국의 법률 변경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체약국 법원이 아닌 민간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점이 독소조항으로 평가

동 조항에 따라, 체약국의 친환경 정책이 화석연료 투자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좌초될 수 있는 점에서 조약 개정 또는 탈퇴 요구가 확산하고 있음

한편, 2016년 이탈리아는 조약을 탈퇴한 바 있으며, 최근 폴란드도 독자적인 조약 탈퇴를 추진하고 있으나, 조약의 ''''일몰조항(Sunset clause)''''에 따라 조약을 탈퇴해도 향후 20년간 조약상의 투자자 보호 의무가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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