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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 부가조건 대폭 완화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기계로봇항공과
수집일
2022.07.28
작성일
2022.07.2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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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 부가조건 대폭 완화



- 현장요원 동행 없이도 원격으로 로봇관제 허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로봇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조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ㅇ 부가조건 완화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자율주행로봇 업계 간담회 및 특히,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방문 시(6.8., 로보티즈) 총리가 약속한 것으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 기존에 로봇 업체는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인이 동행하도록 요구되어 다수로봇 실증 및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ㅇ 이번 부가조건 완화로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하여 다수의 로봇을 총괄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할 것이며,


 


ㅇ 배달·순찰 등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호철


(044-203-4310)



<총괄>


기계로봇항공과


담당자


서기관


김도윤


(044-203-4313)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책임자


팀 장


우성훈


(044-203-4520)



 


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


사무관


위성원


(044-203-452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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