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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규정 개선 추진계획” 발표에 대한 코멘트
자료구분
동향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관련부서
홍보팀
수집일
2022.07.13
작성일
2022.07.1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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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경제법령상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ㆍ중복 처벌이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해 기업가 정신 훼손, 이에 따른 기업 투자 감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속출했고, 나아가 기업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어왔다.

정부가 그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형벌 개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제계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향후 본격 논의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 
첨부
[전경련] 7월 13일(수) 배포즉시_경제형벌 규정 개선 추진계획 발표에 대한 코멘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