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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의 최소 가스 비축 의무화 규정 도입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수집일
2022.05.21
작성일
2022.05.2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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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9일(목) 각 회원국에 일정 수준의 가스 저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스비축규정(Gas Storage Regulation)''''에 잠정 합의  
EU, 회원국의 최소 가스 비축 의무화 규정 도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9일(목) 각 회원국에 일정 수준의 가스 저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스비축규정(Gas Storage Regulation)''''에 잠정 합의

동 규정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올 겨울 전 자국 지하 가스 저장고에 최소 80% 이상, 내년 겨울 전 최소 90% 이상을 비축해야 하며, EU 역내 전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85%의 비축률을 확보해야 함

다만, 지하 가스 저장고 규모가 큰 회원국의 경우, 과거 5년간 자국내 연평균 가스 소비량의 35% 이상을 비축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또한, 가스 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회원국은 과거 5년간 자국내 연평균 가스 소비량의 최소 15% 이상을 인근 회원국의 가스 저장고에 비축해야 함

이번 합의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형식적 채택 절차를 거친 후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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