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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략물자 대러 수출통제 1개월 경과, 관련 업계 애로사항 점검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무역안보정책과
수집일
2022.04.27
작성일
2022.04.28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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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략물자 대러 수출통제 1개월 경과, 

관련 업계 애로사항 점검


 


- 통상교섭본부장, 수출통제 관련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7일(수)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대응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57개 비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시행된지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가 혼선없이 무역현장에 안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 산업부는 그간 ➊여러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➋57개 비전략물자 상황허가 가이드라인을 배포(3.24일)하는 한편, ➌러시아 데스크 상담 등을 통해 국내외 복잡한 수출통제 규정, 절차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고 정보를 제공하였다.


 


* 美 상무부 합동 설명회(3.16일), 개정 고시 설명회(3.24일),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4.21일) 등


ㅇ 참고로, 비전략물자 수출통제가 본격 시행된 3.26일 이후 지난 1개월 간 57개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 신청건수가 총 800여 건인 가운데, 실제 수출허가 신청은 수 건에 불과하여,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전략물자관리원, KOTRA와 함께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석하였으며,


 


ㅇ 주로, 수출품목의 통제여부 확인과 추가적인 허가심사 절차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신속한 허가심사 처리를 건의하였다.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가 그간 자유롭게 수출해오던 57개 비전략물자를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미국의 FDPR 면제국 포함을 협의한 것은 대러‧벨 무역에 있어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고,


 


ㅇ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들도 잘 따라주기 바라며, 정부도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업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0427(28조간)무역안보정책과, 비전략물자 대러 수출통제 1개월 경과, 관련 업계 애로사항 점검.hwp 0427(28조간)무역안보정책과, 비전략물자 대러 수출통제 1개월 경과, 관련 업계 애로사항 점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