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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국제통상委, ''''통상위협 대응조치'''' 관련 위원회 초안 제시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수집일
2022.04.23
작성일
2022.04.2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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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유럽의회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은 21일(목) EU의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에 대한 유럽의회 입장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제시  
유럽의회 국제통상委, ''''통상위협 대응조치'''' 관련 위원회 초안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은 21일(목) EU의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에 대한 유럽의회 입장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제시

통상위협 대응조치는 중국의 리투아니아에 대한 위협 및 수입제한 등 제3국의 EU 및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위협에 대응조치를 부과할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하는 내용

보고서는 향후 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정파간 협의를 거친 후 하계휴가 이후 위원회 표결 및 본회의 표결로 최종 채택될 예정

EU 이사회의 경우, 금기 순회의장국 프랑스가 임기 중 법안에 대한 이사회 합의안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나 합의 달성 여부는 불투명

랑게 위원장은 중국 등의 경제적 위협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법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며, 제3국의 경제적 위협 억지 및 필요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규정한 집행위 법안에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반면,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제시

제3국 위협의 효과적인 억지를 위해 ''''경제적 위협''''의 정의를 넓게 확장하고, 가능한 한 대응조치는 위협 억지에서 나아가 위협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까지 포함할 것

모든 대응조치는 지정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일관성 및 EU의 이해관계 등의 고려에 따라 조치의 발동 또는 대응 자재 등 여부를 판단해야 함

대응조치 발동 등과 관련한 EU 집행위의 결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관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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