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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1. 필리핀 정부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제한법 개정 발표 2. 해외기업 소매자유화법 개정, 공공서비스 분야 100% 소유 인정 등 ○ 필리핀,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제한법 개정 -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투자 감소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세부적인 외국인 투자제한 법안을 개정 - 주요 법안으로는 해외기업의 소매업 금지 제한 금액을 기존 250만 달러 미만에서 50만 달러로 낮춘 소매자유화법 개정과 외국인 소유가 제한되어 있던 공공 서비스의 100% 외국인 소유 허가가 핵심 - 필리핀인 15인 이상 고용 조건에서 스타트업, 테크 기업의 외국인 지분 100% 인정. 외국인 투자 수출기업의 국내 판매를 통한 내수시장 매출 40% 제한을 60%까지 허용 출처 : https://www.thejakartapost.com/paper/2022/03/28/uae-reaffirms-investment-in-new-ri-capital-city.html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무역뉴스무역정보통신, 간접수출실적 증명 온라인 발급 가능 무역뉴스APEC 기업인 여행카드 이용 대상자 확대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 해외시장뉴스[싱가포르] 사이버 보안 서비스 관련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 도입(4월 11일) 해외시장뉴스[말레이시아] 7월 4일부터 非의료 안면 마스크에 SIRIM 인증 의무화 도입 해외시장뉴스[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자산보유 인구 전 세계 1위 발표 //추천 서비스 $(document).ready(function(){ // 추천 서비스 PING 체크 requestPing(''''DET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