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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해양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 관련 제도 정비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온실가스감축팀
수집일
2022.03.29
작성일
2022.03.3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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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해양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 관련 제도 정비


-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 -







 


정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2009년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다.


 


*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격리(저장)는 허용하는 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국가 간 이동)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일정 절차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이 채택되었으며, 2019년에는 동 개정이 발효하기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하고 잠정적용을 선언하는 국가들 간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 제철소, 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 관련 절차 이행을 검토하였고, 10월, 12월 2회에 걸쳐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 측에 관련 절차의 불확실성 제거, 선제적 조치 등을 요청함에 따라 12월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2009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 및 2019년 결의 상 잠정적용 선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


 


이번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런던의정서 2009 개정에 대한 수락서가 최종적으로 사무국에 기탁된 후,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다.
첨부
0328(29석간 10시엠바고)온실가스감축팀, 해외 해양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 관련 제도 정비.hwp 0328(29석간 10시엠바고)온실가스감축팀, 해외 해양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 관련 제도 정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