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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기업 수시모집 공고
재외동포재단은 국내 청년들에게 글로벌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과
해외 한상기업에게는 맞춤형 국내 우수인력 제공을 위해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청년의 해외진출 및 한상기업의 인턴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시행하던 정기(연3회) 모집
외에 상시모집을 아래와 같이 하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 목적
○ 국내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 제공
○ 차세대 한상 육성 및 한민족 경제영토 확장
2. 모집 개요
○ 사업명 : 2019년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기업 수시모집
○ 주관기관 : 재외동포재단
○ 모집인원 : 100명
* 모집 인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인턴기간 : 6개월
○ 모집분야 : 디자인, 무역, 행정, 기술직 등 한상기업별 요청 직무
* 상기 분야 외 신청 가능
3. 인턴채용 기업 선정 기준
○ 현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연매출 100만 불 이상 기업
○ 상시 종업원 5명 이상 기업
○ 인턴의 현지 적응 및 실무 교육 가능 기업
○ 인턴의 업무로 사무직 제공 가능 기업(서빙·창고관리·라벨작업 등 단순 노무 불가)
○ 매월 최소 US$500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물(숙소, 교통, 식사 등) 제공 가능 기업
- 매월 인턴에게 직접 지급
- 현금+현물(숙소, 교통비 등)로 합산 지원 가능
※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결국가의 경우 최저시급 보장 필수
○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채용 가능 기업 우선 선발
4. 재외동포재단 지원 내용
가. 한상 기업
구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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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최소 3명 이상 면접 및 1명 이상 채용 기업 |
지원내역 | ○ 왕복항공료, 숙박(2박, 2인 1실), 면접장소 - 근무 국가 ↔ 한국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GTR 상한액 내 지원) - 면접장소 : 서울외교센터 한상인턴지원센터 - 면접자 제공 숙소 : 신라스테이 서초 ※ 지원대상 기준 미달 지원 불가 |
나. 청년 인턴
- 인턴사원에게 재단 지원금(최대 600만원) 지급
※ 1~5개월 매월 80만원, 6개월차 200만원 지급
- 보험료 지원, 사전 교육비 지원
- 취업 확정시 취업비자 취득, 갱신을 위한 왕복항공료 지원(이코노미석, GTR 상한액 내)
- 산업인력공단의 취업장려금 안내(자격 해당자)
5.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기업 모집>
- 기업모집: 한상기업 청년인턴 채용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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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심사: 한상기업 자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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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모집>
- 인턴 모집: 희망기업 인턴지원서 제출
▼
- 자격심사: 자격심사 (재단) ⇒ 서류심사 (기업) ⇒ 면접(기업)
▼
<인턴채용 및 교육>
- 채용확정: 기업별 규정에 의거, 최종선발
▼
- 국내교육: 최종 합격자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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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 보험: 보험가입
▼
- 출국: 출국 및 현지 도착 확인
○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9월 ~11월 | 기업신청, 지원자 선발 | 9월 21일 ~ 9월 27일 | |
출국전 교육 | 11월 4일 ~ 11월 8일 |
6. 접수 일정 및 방법
○ 접수 일정 : 2019년 9월 21일(토) ~ 2019년 9월 27일(금)
※ 한국시간 기준
○ 필수 제출서류
1)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인턴채용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회사 소개서 1부, 회사 사진 3매
3) 현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접수 방법 : 한상넷(www.hansang.net)
7. 문의사항
○ 재외동포재단 한상사업부
- +82-64-786-0287
▣ FAQ (자주 묻는 질문)
Q : 인턴 선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요?
A : 기업 모집➝인턴 지원자 모집➝지원자 이력서 기업 발송➝지원자 심사 및 선발. 저희 재단에서 기업을 선 모집하고, 기업에서 신청한 채용 내용에 의거하여 지원자를 공개 모집 후, 모집된 지원자의 이력서를 기업에 발송합니다. 기업에서는 인턴 지원자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Q : 기업 부담금이 있는지요?
A : 기업 부담금은 인턴 기간 동안 매월 최소 US$ 500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숙소, 교통 등)을 인턴 지원자에게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결국가의 경우 최저시급은 필수로 인턴 지원자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Q : 인턴 항공 및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A : 항공료 및 비자 발급비는 인턴 지원자 자부담이며, 비자 발급에 필요한 행정지원은 기업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Q : 면접을 위한 출장 지원이 무엇인지요?
A : 인턴사원 최종선발을 위해 정해진 국내 면접 일에 참석하는 경우, 기업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지원 조건 : 최소 3명 이상의 청년 인턴 지원자 면접 진행하며, 최소 1명 이상의 청년 인턴을 최종 선발하는 기업
- 지원 내역 : 왕복항공료 및 2박 숙소 제공
(항공: 근무 국가-한국 간 왕복항공료, 이코노미석 GTR 상한액 내 지급),
(숙소: 재단에서 정한 숙박 장소 2인 1실)
- 면접 일정 : 사업 일정 참고.
Q : 인턴사원 신청하면 무조건 선발 할 수 있는지요?
A : 인턴사원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인턴사원 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기업에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토대로 인턴 지원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전무할 경우, 인턴사원 선발 및 배정은 불가 합니다.
Q : 어떤 인턴 지원자가 지원하는 것인지요?
A : 본 사업은 인턴 기업에서 신청하신 채용 정보를 토대로 인턴사원을 모집 하고 있으며, 모든 지원자의 공통 자격조건은 ①비자취득 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한상기업을 통한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자 ③만 34세(모집공고일 기준) 이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 재학 중인자로 연수 종료 후 졸업 및 해외 취업이 가능한 국내 청년입니다.
Q : 인턴 근무 일수 및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A : 인턴 주당 근무일수 및 근무 시간은 기업 운영방침에 따라, 결정되며 명확한 근무 일수 및 시간을 인턴 신청서에 표기 바랍니다. 다만, 인턴 근무종료일은 인턴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180일째 되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