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신고

신고내용

  • 재외동포협력센터 임직원이 적법한 인권제한이 아닌 법으로 보장하거나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 또는 차별하는 행위
  • 예) 성희롱·성폭력, 직장내괴롭힘, 성별 및 연령, 학력, 출신지역,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및 출산,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유의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인권침해 신고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내용이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접수 및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절차

  1. STEP1 신고
  2. STEP2 접수
    (검사역)
  3. STEP3 내용검토
  4. STEP4 조사
  5. STEP5 조치
  6. STEP6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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