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I. 격리면제 제도 개요 및 운영경과
1. 격리면제 제도 개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는 10일간 격리하는바, 공공업무공백방지및중요한사업상의목적등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의 달성 등을위해제한적으로 격리를면제하는제도
* 중요한사업상목적,학술·공익적목적, 인도적 목적, 국외출장공무원
2. 격리면제 제도 운영경과
○ 모든입국자에대한특별입국절차및14일간격리제도를실시함에 따라예외 조치로서격리면제제도 운영(’20.4.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0.8.24)를통해‘격리면제서’ 발급기준및 절차, 사후관리강화를위한‘격리면제제도개선방안’을논의·확정
※ 근거법령:「검역법」제1조, 제15~17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
○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당국가에대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중지*(’20.12.23~)
* 신속통로 국가, 미국, 국장급 이상 해외출장, 직계족비속·배우자의 장례식 참석 등은 중지예외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해외입국 국내외 기업인에 대해 강화된 기준으로격리면제중지 예외적용(’21.2.1)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격리면제서발급신청시, 일반적 격리면제 기준 적용,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도격리면제 통해격리면제 대상 확대(’21.7.1)
○ 베타형·감마형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에 대해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대상국가 선정(’21.10.1~)
○ 해외입국자격리기간단축(10일)을반영하여격리면제제도운영(’21.11.4~) ○ 격리면제서발급기준을‘강화된격리면제서발급기준’으로일원화(’21.12.2~)
II.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적용 사항
1.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1) 신청
○ 목적별신청기관
- 중요사업목적 : 국내 기업‧단체 등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btsc.or.kr)」에 신청
- 학술·공익적목적: 국내 기업‧단체 등이소관부처에신청 - 공무국외출장: 출장 공무원이소속된기관에 신청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에 신청 다만 공관사정에 따라대면발급외에도 원격으로신청및 발급가능
* 원격신청시관련서류(가족관계서류,예방접종증명서등)는스캔본제출가능
2) 심사
○ 목적별심사기관
- 중요사업목적: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타소관부처 - 학술·공익적목적: 소관부처
- 공무국외출장: 출장 공무원이소속된기관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방문) : 재외공관
○ (심사시 확인사항)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등을고려하여 발급
- (미접종 격리면제서 발급) 강화된격리면제서발급기준대상여부 -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지(‘21.12.2~)
3) 발급
○ 목적별발급기관
- 중요사업목적: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재외공관 * 중요사업목적중심사부처가산업부,중기부인경우산업부·중기부에서발급 - 학술·공익적목적: 재외공관
- 공무국외출장: 재외공관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방문) :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도〕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