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단체 소식

사우디정부_거주증(IQAMA) 미소지 외국인 처벌 소식 안내
구분
교육단체
단체명
젯다한국국제학교
작성일
2018.02.05
원본URL
http://homepy.korean.net/~ksj/www/news/kisj_notice/read.htm?bn=kisj_notice&fmlid=1158&pkid=74&board_no=1158

안녕하세요?


주젯다총영사관에서 보내온 소식 전달드립니다.



내용인 즉,

사우디 정부가 지난 1월 12일자로 거주증 즉 IQAMA 미소지시 외국인에 대해

최대 벌금 3,000리얄 부과 또는 최대 6주 구류에 처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고 합니다.


외출시에는 항상 거주증을 소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젯다총영사관입니다.


ㅇ 사우디 정부는 1.12(금)일자로 거주증(Iqama) 미소지 외국인에 대해서 △벌금 최대 3,000 사우디 리알 혹은 △최대 6주 구류 △경중에 따라 두 가지 모두 처벌이 가능함을 공식 트위터(@AljawazatKSA)를 통해 공지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사우디 내에 거주 중인 국민들께서는 출타 시에 특히 검문소 등 통과시를 대비하여 필히 거주증을 소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긴급사항 발생 시에는 공관 비상연락처(+966-55-668-3432)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젯다대한민국총영사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