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대상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연기중인 사람 등)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1994년생은 모두 2019년 1월 1일부로 허가대상이 됨.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연령 무관)❏ 허가신청 시기
  ❍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 국외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부터 국외체류 중인 사람
     ­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 기간연장허가
     ­ 허가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 허가신청 기관
  ❍ 국내 : 관할 지방병무(지)청
  ❍ 국외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 有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여권발급 제한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

 *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