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 관련(국적 선택,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 보유) 신고에 대한 유의 사항 안내

 

(국적 선택 신고)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 22세 되기 전에 재외공관 또는 국내에서 국적 선택 신고(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를 하여야만 복수국

 적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신고)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출생 이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1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출생한 이후부터 2019년 3월 31일 전까

 지”입니다.

* 간혹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19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만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

  으나, “출생직후부터” 신고가 가능함에 유의

 

(국적상실신고) 이민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공관 또는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 가족관계등록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복수국적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

  가 있으나,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

  다.

 -따라서 이미 발급된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되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발부되는 일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국적보유신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는 없나요?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입양, 인지 또는 수반취득 등으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비자발

 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

 적 보유신고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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