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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 218조의 17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17.5.9 실시하는 제 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재외투표소의 명칭, 소재지와 운영기간 및 재외투표소관리자, 투표 사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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