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단체 소식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안내
구분
한인회
단체명
칠레한인회
작성일
2017.03.23
원본URL
http://homepy.korean.net/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안내

 
2017. 3. 9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로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통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하며, 대통령의 궐위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함에 따라 유권자 등록을 비롯한 모든 선거일정이 단축됩니다.


따라서 유권자 등록기간을 놓쳐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유권자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 만19세(선거일 기준)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 접수기간 : 2017년 3월 10일–3월 30일

 
□ 등록방법

ㅇ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 등록


ㅇ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분은 대사관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서 작성과 제출이 가능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이메일로 송부해 주셔도 됩니다.


* 대사관 주소 : 주 칠레 대사관 (Alcántara 74, Las Condes, Santiago)

* 접수 시간 : 9시~13시, 15시~18시

* 이메일 주소 : ovchile@mofa.go.kr


□ 유의사항


ㅇ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주민등록도 재외국민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한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함.

 
ㅇ 재외선거인으로서 2016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던 사람은 별도의 등록신청 절차 없이 투표가 가능하나, 재외국민 주민등록 등으로 인한 신분변동이 없어야 하므로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 “신고․신청 하러가기-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메뉴에서 본인이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영구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은 성명,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서(첨부파일 참조)”를 제출해야 함.

 

ㅇ 기타 재외선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 칠레 대사관 (2-2228-4214)로 문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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