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 있으면 OK”… 한국 입국절차 편해졌다
사전 전자여행허가 올해 말까지 유예
세관신고서 앱으로… 신고품 없으면 면제
시민권자도 ‘내국인 입국대’ 이용 가능
노세희 기자
■ 알고나면 쓸모 많은 입국시 절차■
한민족 최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전후로 가을은 미주 한인들의 한국방문이 봇물을 이루는 시기다. 달러화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데다 여름철에 치솟았던 한국행 항공료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을 방문하려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 등 해외 거주 한인들의 입국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러가지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본다.
▲ 올 연말까지 K-ETA 한시적 유예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방문하려는 해외 국적 입국자들이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했던 전자여행허가(K-ETA) 시행이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지난해 4월부터 한국 정부는 2023~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 22개 국가에 한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K-ETA 필수 조건을 유예하고 있다.
K-ETA는 출발 전 홈페이지나 앱에 개인·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로, 입력 과정이 쉽지 않아 시니어 세대 한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 간편해진 세관신고 절차
세관 신고 절차도 한결 간편해졌다. 한국 관세청은 그동안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지난해 8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 중이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종이 신고서’ 제출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1인당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검역물품 등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과,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과세물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세관신고 앱을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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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