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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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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입국시 유의사항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09.06.18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162&pageIndex=64&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입국시 유의사항

1. 비쉥겐지역에서 독일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대를 거치게 되나, 쉥겐지역에서 입국시 입국심사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 쉥겐협약과 관련해서는 민원자료실을 참조하세요
 
2. 그러나 비쉥겐지역에서 입국한 경우에도 복잡한 공항내부 구조 등의 사유로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독일에 입국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최근 싱가포르, 한국 등 비쉥겐지역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입국장을 찾지 못해 입국심사 및 입국확인 도장을 받지 못하고 독일 내로 입국하는 사례 발생
 
3. 위와 같이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출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입국시 보딩패스를 계속 소지하여 출국시 증거자료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아울러, 독일 입국시 여권분실 등 여권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원확인 보조수단을 함께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o 국제운전면허증, 국제학생증 등 가급적 영문표시가 되어 있고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며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