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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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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방문시 현지법 위반 주의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09.06.24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177&pageIndex=63&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두바이 방문시 현지법 위반 주의

1. 두바이는 주변 이슬람 국가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비교적 개방적이나,

   음주 또는 외출 등에 대해 회교 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

   고 있으므로 우리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요 사례

 - 호텔 바(bar)에서 만난 윤락여성과 함께 투숙한 한국인 남성이 윤락여성
   에게 금품을 도난당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사건경위 진술과정

   에서 윤락행위 사실이 드러나 구속

  → 윤락행위가 처벌대상이므로 범죄피해를 당하여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윤락여성이 이용한 사례

 - 택시기사가 음주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탄 한국인을 곧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 신고하여, 택시에 탑승한 우리 국민이 이틀 동안 경찰유치장에

   구류된 후, 벌금형에 처해짐.

  → 호텔 내에서는 음주가 가능하나, 음주 후 길거리를 배회하다 경찰관에

      게 적발되면 처벌됨.

 - 영국인 남녀가 해변에서 지나친 애정표현을 하던 중 단속경찰에 입건 

   되어 수개월간 구속 조사 끝에 징역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본국으로

   추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