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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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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증명서 발급 사례 안내(독일)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09.06.30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184&pageIndex=62&searchCondition=&searchKeyword=

긴급증명서 발급 사례 안내(독일)

지난 6월 우리 국민이 독일(프랑크푸르트)행 기내에서 여권을 분실한 바,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받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측은 우리 국민이 신원과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연방 공항경찰에게  긴급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독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기사례와 같이 항공기내에서 여권분실 또는 여권 파손 등의 사유로 인해,
독일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
 아래와 같이 소지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독일 연방공항 경찰로부터 긴급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독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분증 (영문 표시 및 사진이 부착 되어 있어 신원과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예: 국제운전면허증, 국제학생증, 공무원증 등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