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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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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공공비상조치 연장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09.07.03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193&pageIndex=62&searchCondition=&searchKeyword=

피지 공공비상조치 연장


1. 피지 과도정부는 6.30 공공비상조치(PER)를 올해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o PER은 지난 4.10부터 공포/발효되고, 5.10과 6.10에 각각 30일씩 연장됨

2. PER에 따라, 모든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개인과 단체의 각종 기본권을 제한(통행금지, 집회금지, 이동제한, 불시검문, 인신구속, 구금 또는 벌금부과 등)할 수 있게 됩니다.

3. 현지 우리 교민 및 해외여행객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야간 통행이나 위험한 지역으로 혼자서 여행하는 것을 자제하시고, 현지 대사관 연락처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o 공관 전화번호
- (679) 330-0977(대사관 대표전화),
- (679) 992-5978(참사관 휴대폰) (679) 992-5981(서기관 휴대폰)
  (679) 992-1098(부영사 휴대폰)
o 긴급상황시 전화
- 경찰 917 또는 919 또는 000
- 구급차 및 화재신고 911, 전기고장 913
o 영사콜센터
- 현지국제전화코드-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