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안전정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해외안전정보에서는 해외여행 및 거주 시 실시간 안전과 현지 소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알제리 입,출국시 외국환 신고 안내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09.07.09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201&pageIndex=62&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알제리 입국시 소지한 외화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외화를 출국시 소지하고 있다 적발시에는 외화 및 여권 압류 뿐아니라 재판에 회부될수 있으니 입출국시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여행객 외화 소지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o 여행객 외화 소지 규정
 - 여행자는 1인당 최대 7000유로상당의 외화를 소지하고 알제리에 입국할수 있으며, 입국시 신고한 금액 한도내에서 출국시 반출할수 있습니다.

o 입국시 주의사항
 - 입국시 외화를 소지한 경우 의무적으로 외화를 신고해야 하며 발급받은 신고증은 출국시 필요함으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입국시 반입한 외화를 알제리내에서 사용시에는 은행 등 공식환전소를 통해 환전해야 햐며 환전내역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o 출국시 주의사항
 - 출국시에는 입국시 발급받은 신고증과 알제리내에서 환전한 환전내역서를 지참하여 소지하고 있는 외화를 신고하여야합니다.
o 외환규정 위반시 제재
 - 출국시 소지하고 있는 미신고 외화는 전액 몰수하며, 최고 소지한 외화의 2배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조사중에는 여권을 압류하며 재판에 회부됩니다.
 
o 알제리 화폐 반출 금지
 - 알제리 화폐(디나)는 소액이라도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니 출국시 디나를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 외화를 소지하여 출국수속 중 적발시에는 여권압류로 출국이 불가능하니 우리국민의 알제리 출국시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