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년 4월 카메룬에 소재한 유령기업 Top Sales SARL 사는 우리나라의 모 업체에 카메룬 보건부가 2010년 월드컵 대비 말라리아 퇴치 운동을 위한 T-shirts 200만장 구매를 국제입찰에 부치려한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한 후, 동 업체로부터 계약대리 변호사 수임료 등 제반 명목으로 미화 6만불 가량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상기 관련, 카메룬 등에 소재한 해외 업체로부터 상기 사례에서와 같이 입찰 참여를 제의받는 경우, 사전에 우리 공관과 상의하여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